• 경제/과학
  • 지역경제

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회의부터 진통… 노사 입장 차이

경영계, 기존 방식에 의문 제기
노 "1만원" vs 사 "인상 더는 안돼"

박전규 기자

박전규 기자

  • 승인 2019-06-20 15:47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 표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의 시급, 월급 여부와 시급에 월급 환산액 병기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시급 단위로 의결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환산액을 병기하는 기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근로자위원들은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정부는 지난해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다고 명문화했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 산출 방식이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시급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곱하는 만큼,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도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다.

당시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분모가 커져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리해진다.

이 때문에 경영계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 병기를 문제 삼은 것은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계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달 초부터 3차례 진행한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대표만 참석하도록 할 게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도 참석해야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안정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이 우선이라고 밝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