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지법 332호 법정]대전지법 행정소송 법정에 쏟아진 억울함들

기재부와 서산시, 대전시, 철도공단, 한전 등에 맞선 개인들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19-06-20 16:36

신문게재 2019-06-21 5면

KakaoTalk_20190620_163209129
"2019년 6월 20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10시 대전지법 332호 법정. 오늘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억울하고 서러운 이들의 사연이 행정소송 법정에 쏟아졌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선 세무사가 부당함을 호소했다. 상대는 정부부처 중에서 돈줄을 쥐고 있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기획재정부다.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과 과태료 6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병원장의 경조사비 내역서를 엑셀표에 리스트만 냈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장을 직접 수정할 권한이 없어 세무조정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객관리비 내역서에 경조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영수증을 발행하느냐. 경조사비 영수증을 처리해주는 곳이 없어 내역서를 달리 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는 "세무사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 남았다"는 말을 남겼다.

두 번째 재판은 서산시장을 상대로 낸 산지전용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다.

땅 주인은 “버섯 재배지를 주택부지로 바꾸는, 불법 전용 계획이 없는데 서산시가 과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건설업을 하는 원고가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진행된 재판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이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출석한 반면, 피고 측인 대전시에서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다음 기일을 정하고 곧바로 끝났다.

KakaoTalk_20190620_163208548
대전지법 332호 법정
논산시가 축사 건축과 배출시설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제기한 소송도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 논산시 측은 "이미 대규모 축사를 운영하고 있어 악취 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덟 번째 재판은 감정 결과가 나와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재판장의 말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동의하면서 1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마지막 재판은 중앙노동위원회원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관련 소송이다.

원고는 주식회사에서 고철을 검수하는 감독관으로 근무했는데, 고철 중량을 상향 조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고된 사건이었다. 원고는 받은 금품을 모두 돌려줬다는 점을 들어 해고는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재판은 정오까지 2시간 동안 계속됐다. 개인들은 억울하고 부당함을 감정을 담아 호소했고, 권력을 쥔 공공기관들은 냉정하게 대처했다.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한 재판부의 몫이다.

방원기 기자·김연정 수습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