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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방안 수립 중단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19-06-23 17:02
천안시가 난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 개발을 위해 추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잠정 중단됐다.

'천안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참가한 업체가 최근 계약을 포기해 용역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시는 지난해 5월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비도시지역의 계획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A엔지니어링(주)을 용역사로 선정했다.



시는 1억9200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용역사에 575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지만, 지난 3월 25일 용역사의 부도로 인한 계약 포기 의사에 따라 용역을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시는 용역사가 10개월간 용역을 추진했다고 판단, 선급금의 19%(1090여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라고 조치했다.

이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단에 따라 북부·동남권 균형발전 도시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2035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과 비도시지역 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북부·동남권 균형발전 도시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과 북부·동남부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천안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중단에 따라 용역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2020년 본예산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예산을 편성해,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재착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사의 부도로 인해 용역이 타절준공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며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제시 등이 북부·동남권 균형발전 도시계획에 포함돼있지만,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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