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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 음주단속

이성희 기자

이성희 기자

  • 승인 2019-06-25 01:28
20190625-음주단속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육교 앞에서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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