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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식재료로 만든 김치를 학교 급식에? 진실공방 예고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19-06-25 10:48
천안지역 일선 학교 급식에 김치를 납품하는 회사가 불량 음식재료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천안지역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일선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는 B회사가 불량 음식 재료를 사용한 김치를 만들어 납품해왔으며 이를 문제 제기한 자신을 업체가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업체가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가을배추를 대량 매입해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며 김치를 제조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다음 해 2월에서 3월이면 보관 중이던 배추의 상태가 식재료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하기 시작하는데 업체 측은 일부 상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상품화 시키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업체가 상한 배추를 포기김치로 만들 경우 학교의 검수 과정에서 반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상한 배추를 채를 썰어 김치로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양념을 과다하게 섞는 방법으로 검수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천안시와 교육지원청 등의 현장 감사가 예고되면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전 직원이 청소에 동원돼 감사를 피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체 측은 A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업체는 A씨는 전처리 시설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전처리의 경우 물품을 검수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손상된 식재료가 들어올 수 있으며 이를 버리기 위해 모아둔 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해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A씨가 2년 전에도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겠다며 대표를 협박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 급식업계 전문가들은 동영상만으로는 불량 식재료가 제품에 이용됐는지 알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급식업계 전문가 C씨는 "동영상이 촬영된 곳은 전처리 시설로 보이는데 이곳에서 불량제품을 한데 모아둘 수 있으며 일괄 처리됐다면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인다"며 "다만 실제 식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영상이 추가로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업체 대표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공갈·협박 등의 협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는 B업체를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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