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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수도요금 감면 확대

박용훈 기자

박용훈 기자

  • 승인 2019-06-25 10:48
괴산군이 다음 달부터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다.

괴산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에서'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및'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는 기존 10%에서 50%까지 수도요금이 대폭 감면된다.

또한 관내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2단계 누진 적용을 1단계로 하향 적용한다.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군 수도사업소 운영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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