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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2019년 상반기 46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중앙회, 전담인력 배치·모니터링 시스템 효과
47개 단위신협도 54건 15억 자산지킴이 톡톡

원영미 기자

원영미 기자

  • 승인 2019-07-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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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이 2019년 상반기 46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성과를 올리며 갈수록 금융사기범들의 범행이 지능적이고 체계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협 직원들이 소중한 자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0일 신협중앙회관에서 개최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우수직원 포상·간담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직원 38명을 초청해 피해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직원을 표창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은 2019년 상반기 동안 금융사기 전담인력을 통해 427건, 31억 원의 예방실적을 이루어냈으며, 전국 47개 단위 신협 현장에서는 동기간 54건, 15억의 예방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단위 신협 예방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 신협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역 신협 8건, 부산지역 신협 7건, 경북지역 신협 6건, 광주지역 신협 5건, 인천·충북지역 신협 각 4건, 전남·충남지역 신협 각 3건, 대전·전북지역 신협 각 2건, 마지막으로 대구지역 신협이 1건을 예방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유형으로는 검찰 등 사칭 유형 29건, 자녀납치 등 협박 유형 6건, 대환 등 대출관련 유형이 19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협은 2019년 6월 말 현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17명을 검거했으며 경찰로부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60명이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신협 영업점에서는 창구에서 고액현금 인출 시 유의 문구를 안내하고 서명을 받는 문진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점 창구직원의 문진 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금융소비자보호팀·수사기관과 공조해 사기범을 직접 검거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 내에는 금융사기 전담인력 3명을 배치해, 전국 신협 전산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있다.

또한, 신협은 금융거래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이용자들의 신규계좌 개설 관련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규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우욱현 감독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는 악성 범죄"라며 "신협은 향후 전국 1600여 개 신협 창구, ATM 등은 물론 조합원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조합원 교육, 노래교실, 테마여행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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