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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칼럼]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19-07-14 10:33

신문게재 2019-07-15 18면

공인노무사 김진석_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무더운 여름 근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휴가다. 휴가를 통해 근로자들은 활력소를 얻고 직장생활에 다시 전념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회사도 근로자가 적절히 휴식해 업무효율이 증대될 것을 기대하는 반면 업무 공백 발생을 우려하기도 한다. 근로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휴가는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더욱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제도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은 출근율을 기준으로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법 개정(2018.5.29.)으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최대 11개),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해 근속 2년간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상 '연차휴가청구권'이 보장돼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변경권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리 자체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그러한 경우를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근로자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는바, 단순한 일손 부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차휴가는 집단적·일률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한 제도가 바로 「연차휴가 대체제도」이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일정한 근로일을 집단적으로 일괄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무하는 제도이다. 간혹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하는 근로자의 문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공휴일은 관공서 휴일로 일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제대로 도입된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닌 것이다.(현행법상 근로자의 법정 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두 개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의는 몇 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공휴일 또한 법정 휴일로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2020.1.1>, 50인 이상 사업장<2021.1.1>, 50인 미만 사업장<2022.1.1>) 그러므로 연차휴가대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시행일을 유념해 이에 대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연차휴가대체제도와 함께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이다. 이는 ①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별 남은 휴가 일수를 고지하면 근로자는 잔여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 10일 내 사용자에게 서면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잔여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사용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해 통보하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단, 해당 제도는 사용자가 연차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과정이 모두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연차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명확한 노무수령거부의사표시는 어떤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일에 근로자의 책상에 노무수령거부의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노무수령거부 표시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으니 참고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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