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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2 윤창호법' 시행 3주 만에 다시 느는 음주 운전

이승규 기자

이승규 기자

  • 승인 2019-07-15 16:21

신문게재 2019-07-16 19면

음주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이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20일 지났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만큼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여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였지만, 음주운전자들의 행동변화는 종전과 비교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국 914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진행해 300건의 음주운전행위를 적발했다. 이런 음주 운전은 법을 강화하기 이전인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일평균 334건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제2 윤창호 법 시행한 지 2주간 일평균 277건의 단속 건수보다는 늘어났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법 시행 불과 3주 만에 다시 늘었다는 것은 의외다. 특히 이번 일제 단속에서 면허 정지된 122건 가운데 개정법 시행 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48건이고, 면허가 취소된 166건 중 개정법 시행 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0% 미만은 39건이었다. 이는 소주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평상시처럼 술을 마시고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음주는 운전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한 잔쯤이야 어때'하고 술 권하는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제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수위가 강화된 만큼 경찰의 대대적인 일제 단속과 함께 틈나는 대로 수시 단속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택시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의 단속도 빼놓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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