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발표한 대전 교직원 '갑질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가 불필요한 사전 구두결재를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3.3%(89명)이 '그렇다'에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결재가 아닌 대면 결재를 강요함으로써 교직원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외출, 조퇴, 병가 등 휴가를 사용할 때 관리자가 사유를 자세히 물어봐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상 교직원 휴가는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사유와 관계없이 승인해야 한다.
응답자의 23.6%는 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학교 예산을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집행한다는 의견도 13.5%에 달했다. 학교 관리자가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강요한다고 털어놓은 응답자는 7.9%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회식, 교직원연찬회 등 친목회 행사 참여를 강요한다는 응답은 22.1%에 달했고, 학교 관리자가 반말 또는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로 업무 지시를 한다고 말한 교직원도 22.5%로 나타났다. 사적인 업무, 개인적인 일에 교직원을 동원하는 경우 8.2%,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외부강사 채용 시 면접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인 채용 강요가 4.9%로 조사됐다.
전교조대전지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운전을 못 한다는 이유로 귀가할 때 수시로 부장교사한테 태워 달라고 요구하거나, 기간제교원이나 저경력 여교사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해 해당 교사가 울면서 교장실에서 나오는 일이 잦다는 실명을 밝힌 구체적인 갑질 제보도 있었다"며 "제보가 접수된 초등학교 6곳과 고등학교 2곳 등 8개 학교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학내망인 dje메신저를, 중·고등학교는 업무포털 내부메일을 플랫폼으로 사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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