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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학교 관리자 갑질 줄어들까

전교조대전지부, 학교현장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고미선 기자

고미선 기자

  • 승인 2019-07-16 17:50

신문게재 2019-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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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일선학교 관리자의 갑질이 줄어들지 의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다소 모호해 실행과정 혼란이 불가피하고,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발표한 대전 교직원 '갑질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가 불필요한 사전 구두결재를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3.3%(89명)이 '그렇다'에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결재가 아닌 대면 결재를 강요함으로써 교직원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외출, 조퇴, 병가 등 휴가를 사용할 때 관리자가 사유를 자세히 물어봐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상 교직원 휴가는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사유와 관계없이 승인해야 한다.



응답자의 23.6%는 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학교 예산을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집행한다는 의견도 13.5%에 달했다. 학교 관리자가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강요한다고 털어놓은 응답자는 7.9%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회식, 교직원연찬회 등 친목회 행사 참여를 강요한다는 응답은 22.1%에 달했고, 학교 관리자가 반말 또는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로 업무 지시를 한다고 말한 교직원도 22.5%로 나타났다. 사적인 업무, 개인적인 일에 교직원을 동원하는 경우 8.2%,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외부강사 채용 시 면접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인 채용 강요가 4.9%로 조사됐다.

전교조대전지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운전을 못 한다는 이유로 귀가할 때 수시로 부장교사한테 태워 달라고 요구하거나, 기간제교원이나 저경력 여교사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해 해당 교사가 울면서 교장실에서 나오는 일이 잦다는 실명을 밝힌 구체적인 갑질 제보도 있었다"며 "제보가 접수된 초등학교 6곳과 고등학교 2곳 등 8개 학교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학내망인 dje메신저를, 중·고등학교는 업무포털 내부메일을 플랫폼으로 사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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