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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무효주장, 왜?

금상진 기자

금상진 기자

  • 승인 2019-07-18 02:12
정준영

사진=방송화면 캡처

 

가수 정준영의 변호인 측이 카카오톡 대화가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9부(부장판사 강성수)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정준영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증거 대부분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카카오톡 내용이 복원되고 공개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준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카톡 내용(위법하게 얻은 증거)에 따라 한 조사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인해 줄 것은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준영 측은 카메라 촬영 이용 등에 대해 특별히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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