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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창호법'처럼 마약사범 처벌수위 강화해야

이승규 기자

이승규 기자

  • 승인 2019-07-21 13:37

신문게재 2019-07-22 19면

마약사범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수위는 그야말로 솜방망이에 그친다. 비록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겠지만, 마약범죄가 갈수록 느는 만큼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마약 대책에서 미미한 점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의 마약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마약은 일부 계층의 전유물쯤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약에 손을 댄다. 이는 인터넷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의 발달로 그만큼 마약공급과 구매가 수월해진 것도 한 요인이다. 그렇지만 마약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정보·수사기관의 운신 폭은 좁디좁다. 마약범죄는 웬만해선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특징으로 정보입수부터 단속에 이르기까지 말처럼 쉽지 않기에 그렇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19 국제 마약통제 전략보고서'에서 마약 소비·생산국으로 분류됐다. 2017년에는 불명예스럽게 필로폰 제조 등에 필요한 원료를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다.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대만과 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제집 안방 드나들듯이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닌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 실적이 지난 10년간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마약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2017년 기소된 마약사범 4681명 중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명에 불과한 사실만 봐도 그렇다. 수사와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약사범을 잡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마약사범에게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약 소비·생산국이란 오점을 털어내고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마약사범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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