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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주민, 기업형 양계장 건립 결사 반대

A농업회사법인 기업형 양계장 조성에 나서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19-07-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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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팔봉면 흑석1·2리 주민들이 A 농업회사법인이 팔봉면 흑석리 일원 추진중인 기업형 양계장 조성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팔봉면 흑석리 주민들이 시청앞에서 양계장 반대 집회 모습.


가로림만 일대 양계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민들이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산시와 팔봉면 흑석1·2리 주민들에 따르면 A 농업회사법인은 가로림만인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일원 2만 9000여㎡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양계장) 조성을 위한 건축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A농업회사법인이 추진중인 양계장은 40만 마리 규모의 기업형 양계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흑석리 주민들은 양계장이 들어설 경우 악취와 소음, 수질오염, 전염병 전파 등을 우려해 양계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회장 문기원)을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반대 주민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고 맹정호 시장 면담을 마친 양계장건립반대대책위는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인근 지곡면 연화, 중앙리 등과 연계해 사업이 철회 될 때까지 시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계장건립반대대책위는 지난 19일 서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가 사업 승인을 반려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양계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는 “시는 양계장 사업을 불허해 국가해양정원 가로림만 일대를 양계장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의회는 신속히 양계장 허가 조건을 강화하라”며 “농업회사법인 A가 청정지역 팔봉면 흑석리 망메에 추진 중인 초대형 양계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연대와 서명을 받아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위를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A농업회사법인이 추진중인 양계장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 건축 허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시설 규모상 이 양계장은 도시계획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9월 중 서산시 도시계획심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건축 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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