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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PF 심사 통과할까

업계, 이르면 이번주 중 대출심사 시작
상가 층·호실 등 명시 입금내역 확인
유성구 "사전예약 전부 철회 후 원점서 처리"

원영미 기자

원영미 기자

  • 승인 2019-08-18 18:39

신문게재 2019-08-19 2면

전자확인증
지난 14일 중도일보로 제보된 전자확인증에는 입금액, 층, 호실 등이 명시돼 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무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금조달의 핵심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사 여부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 분양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이번 주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큰 ‘PF 대출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KPIH(대표 송동훈)는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자는 인허가권을 가진 유성구청으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KB부동산신탁 계좌로 상가 분양 예약금 성격의 돈이 입금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게 고발 이유다.



유성구 관계자는 "건축 승인만 나 있는 상태로 착공과 분양신고 없이 상가 일부를 분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KPIH는 이달 초 KB부동산신탁과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당 계좌에는 상가 '동호실 선점' 명목의 금액(계약금 성격)이 입금됐고 이는 중도일보에 온 제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5%의 계약금이라는 돈을 입금했다는 A 씨가 14일 건넨 '전자 확인증'에는 계좌번호, 납입액과 함께 '00층 00호 청약'이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또 다른 제보에는 홍보대행 쪽 핵심 관계자가 '이미 30% 가까이 다 됐고 KB신탁으로 돈도 받았다. 추가 조직이나 고객은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유성복합터미널 상가에 관심 있던 투자자들은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선점해 버렸으면 다른 사람은 공정한 청약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며 허탈해하고 있다.

하지만 송동훈 대표는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탁사 계좌번호에 KPIH와 무관하게 임의로 입금된 돈"이라며 반박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토지매매 계약 기간이 40일도 남지 않은 이 사업의 열쇠는 이제 'PF 성사 여부'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번 주 내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대한 PF대출 심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신고와 무관하게 대출이 이뤄지면 KPIH는 땅값 잔금 600억 원을 치르고 9월 중 착공신고와 함께 분양에 나설 수 있다. 건축법 위반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PF가 거절될 경우 시공사 선정과 토지소유권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자로서의 지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단 유성구청 측은 추후 착공신고 후 분양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처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성구 건축과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투자에 관심이 있어 새로 청약한 분들은 상가가 선점돼 있다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진행된 예약 건은 모두 일일이 확인해 철회시키고 다시 원점 상태에서 분양이 진행되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구 구암동 일원에 들어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광역복합환승센터)은 총 사업비 79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10만2080㎡ 부지에 여객터미널과 BRT 환승시설, 오피스텔, 문화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한다. 사업자인 KPIH가 도시공사에 땅값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은 9월 26일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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