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등의 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지원품목은 보행차,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등 총 28종으로 지난해 동일 품목을 지원받았거나 이전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기기 지원 희망자는 기간 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거쳐 11월 중 기기를 교부할 예정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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