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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뒤의 주인공, 무대예술전문인 배출 2018년 소폭 늘어

2018년 309명으로 전년보다 67명 증가
최근 감소세 지속됐으나 이례적으로 늘어
무대예술전문인 1999년 자격검정제 도입
자격 소지자 대비 공연장 숫자 한계 있어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

  • 승인 2019-08-23 08:30

신문게재 2019-08-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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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연장 객석이 500석 이상일 경우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배치해야 하는 가운데, 지난해 무대예술전문인 배출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나라지표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로드 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총 309명이 배출됐다. 전년도인 2017년 242명보다 67명 증가했다. 이 중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 시험 합격자는 260명, 경력 인정자는 49명이다.

최근 배출자 현황을 보면 2014년 299명, 2015년 282명, 2016년 249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18년 이례적으로 소폭 늘어났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험은 1999년 무대기계와 무대조명, 무대음향 분야의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공연법에 따라 자격제가 도입됐다. 자격증은 분야별로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분류되고 매년 1회 필기와 실기시험 치르고 있다.

검정위원회가 공개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 총 인원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4565명에 달한다. 1등급 801명, 2등급 1115명, 3급 2648명이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험은 무대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기준은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은 3급 이상 이상 무대기계와 무대조명, 무대음향 전문인을 1명씩 둬야 한다. 800석 이상 1000석 미만은 2급 이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1명 이상을, 객석 1000석 이상은 1급 무대예술전문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무대예술 담당자들이 모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명 혹은 1명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원이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무대예술 관련 학과는 많고, 공연장 숫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자격점정 시험을 봐도 취업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며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전문가들이 해마다 꾸준히 배출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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