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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원유철(평택)의원,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길 열려

이성훈 기자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8-22 16:03
원유철의원님
원유철 의원 등이 발의한 군소음법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지난 21일 통과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소음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변호사를 개별 선임해야만 함으로써 초래된 각종 불편함이 해결되고, 이제 지자체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사진은 원유철 국회의원<사진=원유철 의원 사무실제공>
원유철 의원 등이 발의한 군소음법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지난 21일 통과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소음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변호사를 개별 선임해야만 함으로써 초래된 각종 불편함이 해결되고, 이제 지자체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간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민간공항 소음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어 지원이 되고 있지만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경우에는 별개의 민사소송을 벌여 배상금을 받아내야 했다.



내는 지역민이 늘어났지만, 변호사 비용 및 성공보수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 형편이다. 특히 이런 군소음 피해 조사와 지원은 당사자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 할 것이다.

통과된 법률안은 군지역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피해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별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군비행장,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받아온 고통은 오랫동안 국가에 의해 방치되어온 게 사실"이라며 "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는데 성공보수를 줘가면서 민사소송을 내가 해야하느냐는 억울함을 저 역시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군부대와 군지역민의 유대관계가 '강한 안보'의 근본인 바, 이번 군소음법 통과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분들의 눈물을 닦음과 동시에 우리 안보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동발의에는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김순례, 김한표, 나경원, 박맹우, 서청원, 윤영석, 임이자, 정병국, 조훈현의원이 함께 했다.


평택=이성훈 기자 krg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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