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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특허청 IP 금융활성화 나서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9-09-01 12:05
특허청 이미지
특허청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특허 등록료 감면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수립한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에 대한 연차등록료 5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은행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IP금융(IP담보대출 등)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연차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을 실시한 후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50%)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은행이 IP금융을 실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올해 3월에 수립한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전략 에 따라 스타트업이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게 돼 스타트업은 특허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70%감면과 함께 특허 획득 비용은 줄이면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특허 수수료 정책을 활용해 IP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특허 창출과 활용 촉진 등의 정책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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