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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안 2-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문제없다"

市·유성구 상대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확인 소송
2/3 동의 받지 않고 녹지 전체면적 30%초과 '위법'
지구단위계획 지정돼 문제 없다 …기각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9-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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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유성구의 도안 2-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 해당 토지주들이 지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최근 도안 2-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토지주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지정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결합개발 방식이 적용됐다며 블록마다 토지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내여야 하지만 개발구역의 경우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약 30%를 초과하는 상태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 대전시와 유성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지역을 크게 하나의 지역으로 봐야 하고 녹지면적의 경우에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전시와 유성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구역에 포함된 각 토지들이 모두 연접해 하나의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이 결합개발 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녹지면적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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