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상품권을 받아 현금 거래와 동일한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으며 개인은 현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내 사업자는(유흥·단란주점, 사행성게임물산업 등은 제외)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팀(750-2653)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산사랑상품권은 7월1일부터 유통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 5% 특별 할인(상시 3%)에 들어간 상태다.
개인은 1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한도에서 구매 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와 가맹점 상품권 환전은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협에서 가능하다.
금산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3일 현재까지 총 541개 업소가 가입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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