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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성폭행 의혹 부인 “나는 떳떳하고 제자들도 알고 있다”

금상진 기자

금상진 기자

  • 승인 2019-09-05 04:27
정종선

사진=JTBC 방송 캡처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금품 관련 주요 범죄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자료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나머지 범죄 관련 혐의는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에 대한 반박 또는 해명 기회 부여 등과 같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 가족관계 및 주거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총무를 맡고 있던 박 씨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횡령 후원회비의 규모,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가 인정 된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전 회장은 '성폭행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심사를 마친 뒤 오후 12시30분께에는 "모든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면서 다시 한 번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또 정 전 회장은 경찰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학부모와 제자들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나는 떳떳하고 제자들도 알고 있으니까. 모든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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