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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여전히 부족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19-09-10 10:53
천안지역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전용 구역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전용구역은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소방차량의 진입 및 화재 진압을 위한 최소공간 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설치에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해왔다.

다행히 설정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 소방차량 전용구역을 명문화한 소방차량 전용구역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소방법이 시행됐다.



소방차량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지난해 8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소방차 전용구역 내 일반 차량의 주차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물건 적치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당시 천안 동남·서북 소방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지난해 8월 기준 341곳의 공동주택 중 215곳이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사실상 법적 적용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도 설치하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해당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치된 곳은 지난해 8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7곳이 전부로 법적 의무시설을 제외한 추가적인 확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방당국이 법령 시행 이후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차 전용구역 파악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나 전수조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일이 찾아가 설치를 독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법적 대상이 아니더라로 필요성을 인지해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지난해 모두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번 설치하고 나면 불법 주정차 등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곳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설치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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