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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교총 교원 지위향상 위한 1차 본교섭 돌입

학생 신체접촉 기준과 화장에 대한 생활지도 기준 촉구
교원 사생활 보호와 공무용 휴대전화 지급도 요청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

  • 승인 2019-09-11 08:30

신문게재 2019-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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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2019 교섭협의를 위한 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손을 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8~2019년 단체협약 본교섭을 실시한 가운데, 교원의 지위 향상과 학생 생활지도체계 회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이목이 교육계의 쏠리고 있다.

교총은 본교섭에 앞서 1월과 2월 교육부에 34개조 47개항을 교섭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지도·훈육을 위한 신체접촉 기준 수립, 청소년 문신·화장 대응을 위한 생활지도 기준 마련,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과 공무용 휴대전화 지급, 교직수당 인상,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교사에 의자 제공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도서벽지 농어촌 등 관사 정비 등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본교섭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지침 마련 시 교원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반영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전담부서 설치, 예산·인력 확충, 현장 메뉴얼을 마련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원의 생활지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다.

교육부와 교총은 본교섭에 앞서 실무위원회를 갖고 교섭과제를 논의해 왔다. 교육부는 실무협의 단계에서 최종 교섭안이 조정되고 있는 만큼 30개조 39개항을 상정했다.

교총은 대입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해 교육부의 책임 있는 역할도 주문했다.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은 "대입은 국가사무로 교육부처인 교육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대입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이 필요하나,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입시제도 자체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부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을 추진해 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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