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유앤아이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 11단독 문보경 판사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사업자인 B 기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 절차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대상자임을 확인해 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조기 분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우선 분양 부적격세대 판정을 받아 퇴거 위기에 처해 있었다.
시각장애인인 원고 A 씨는 친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의 도움을 받아왔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원고 C 씨는 세종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동생과 함께 거주해왔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A 씨와 C 씨가 동생과 함께 거주한 것은 동생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것이라며 우선 분양 부적격판정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B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강희웅 변호사 |
최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들의 법령위반을 들어 우선 분양 전환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다.
세종시의 경우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부적격통보를 하고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시세대로 팔면 한 채당 1억여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유앤아이 강희웅<사진> 변호사는 "현재도 공공임대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지만, 임차인의 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있지 않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8일을 시작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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