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과 아동청소년과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중고등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등의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 및 고용여부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 매체 배포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업주들에게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 등의 의법 조치한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지도·합동 단속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 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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