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재정 운용과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주민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 인식을 개선코자 마련했다.
도와 도 감사위원회, 아산시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 이번 캠페인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 부정수급자 벌칙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 안내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는 전화(041-635-3163), 팩스(041-635-3036), 우편·방문(도청 6층 예산담당관실) 등을 통해 가능하며 부정수급 행위 증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2억원 한도)에서 결정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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