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 기간 각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투입해 인력난 해소와 생계 안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긴급지원반의 지원 대상은 재난·재해·부상·질병 등의 농가와 여성, 7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농가 등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최대 20일까지 일손을 지원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