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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 민간투자 논란 가열

시의회 '채택동의안' 심사 압두고 '반대'여론 고조
대전시 '민영화 아니다' 적극 해명 나서
일각 민영화 해명보다 사업 당위성 강조 중요 지적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19-09-22 19:53

신문게재 2019-09-23 2면

대전하수처리장 새롭게 태어난다_위치도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을 놓고 민간투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전시 상수도고도화 사업이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과 같이 시민 갈등으로 불거질지 우려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은 이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일 시의회 앞에서 '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하수처리장 건설 후 30년 동안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하수처리 민영화"라며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면 요금이 폭발적으로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지역 악취 피해는 국비 800억원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하수처리장 이전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17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적극 반박하고 있다. 시 재정만으로는 단기간에 8433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기부 채납하고 시는 30년 동안 건설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시는 하수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 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시가 소유권을 갖고 요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한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선 앞서 무산된 상수도고도화 사업이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일 시민단체 기자회견에는 상수도고도화사업 내용이 거론됐다. 지난 2016년 상수도고도화사업 민간투자 추진 당시 시민단체는 수도요금 상승을 지적하고, 시설 위탁운영과 일부 시설 건설 및 운영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민영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한 바 있다. 결국, 대전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했고, 대전시는 사업을 포기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도 마찬가지다. 찬반 시민 갈등으로 번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국 무산됐다.

이에 대해 대전시가 스스로 '민영화' 프레임에 갇히면 안된다는 조언이다. '민간투자'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민간투자 사업 방식 선택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단순히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 안된다"면서 "시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의 피해와 대전의 도심 변화, 이전 부지 활용 계획 등을 강조하는 등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은 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계획 단계라고 추상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예측 분석을 통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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