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전산 등록된 등록 자료 중 2만여건이다.
시는 임대사업장 주소, 소유권변동, 임차인변경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재산세대장 등 공부 확인 절차 후 직권 정정하고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정비과정에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기간 미준수, 소유권 변동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유관기관 안내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24일 시행될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종전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적용하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최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정비와 법령 위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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