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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판결]법원 "KAIST '봉사활동의 날' 골프장 이용 직원 직장이탈 아냐"

KAIST '봉사의 날' 골프장 이용 직원에 정직 1개월
사회활동 위한 제도 직장이탈 아냐... 처분 부당
法 "복리후생 목적 제정돼 시행...직장이탈 아냐"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10-09 11:57
법원
근로자 자율 운영에 맡긴 ‘봉사의 날’에 직장을 벗어나 골프장을 이용한 건 ‘직장이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봉사의 날에 골프를 하다가 감독기관의 감사실에 발각됐고 세 차례나 골프장을 찾았다는 점에서 징계는 합당하다고 봤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률)는 카이스트(KAIST) 책임행정원 A씨가 KAIST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KAIST는 '봉사활동의 날'인 2017년 4월 26일, 6월 28일, 2018년 3월 28일에 A 씨가 대덕특구 체육공원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했다. 이에 카이스트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직장이탈금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봉사활동의 날'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노사가 합의에 따라 봉사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도록 시행된 제도이므로, 봉사활동의 날에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해서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봉사활동의 날에 근로자에게 봉사를 강요하지 않고, 봉사활동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의 근거자료도 요구하지 않은 채 오롯이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 시행하고 있다며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 씨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합당한 처분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비위행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에 의해 적발됐고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져 공공기관으로서 명예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또 “세 차례의 봉사활동의 날마다 골프장을 이용한 건 봉사활동의 날 취지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 합당한 징계양정은 정직”이라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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