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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폭행하면 강제전학·퇴학… 교원지위법 국무회의 통과

피해 교사, 비용 구상권 청구도 가능… 17일부터 법 시행
교총·교사노조 "교사 교육할 권리 지켜지길" 환영

고미선 기자

고미선 기자

  • 승인 2019-10-09 08:55

신문게재 2019-10-09 4면

게티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사는 상담·치료 비용을 학부모에 청구할 수 있다. 한 번이라도 교사를 때린 학생은 전학 또는 퇴학 징계를 받는다.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법 시행에 돌입한다.

김한표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한 교사는 1만 5103건에 달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건수도 2년간 1만 건을 넘는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교권침해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374건에 달했다. 폭언·욕설·모욕·명예훼손이 20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폭행 15건, 성희롱·성범죄 신고도 8건에 달했다. 학생의 경우 대부분 출석정지와 봉사활동 조치에 그쳤으며 퇴학처분은 17건이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심각·지속·고의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을 따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중에서 처분 수준이 결정된다.

특히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퇴학 처분이 가능해 진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에 대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토록 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선부담하고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앞으로는 교육감 등이 직접 형사고발과 법적 대응·지원에 나서게 된다. 피해 교원이 오히려 전보, 휴직함으로써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개선된다.

개정 교원지위법의 시행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법 개정에 머물지 않고 교원지위법을 현장에 잘 안착시켜 전국의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보고를 의무화하고,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교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의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단체협약 체결이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며, 평화로운 학교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전학·퇴학등의 처분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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