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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반환점, '포스트 국감' 충청 좌표 명확해 졌다

정기국회 혁신도시법·세종의사당법 처리 시급
현안 입법 관철 위해 대야(對野) 설득도 중요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19-10-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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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20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달한 가운데 '포스트 국감' 충청권의 좌표가 명확해 지고 있다.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대전 충남 15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도시법과 국회 분원 설치 근거가 되는 세종의사당법 처리가 급선무다. 이와 함께 충청권 현안 관철까지 대야(對野) 접촉을 늘려야 하는 것도 당면과제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올 국감은 21일 종료 시점을 앞두고 중후반으로 치닫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시와 세종시가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피감을 받았다. 15일 행정안전위원회 충남도 국감이 금강벨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충청권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지역 최대 숙원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이슈를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인 어젠다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혁신도시 추진을 위한 서명과 함께 입법 지원을 약속했으며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선 충청권을 넘어 다른 지역 여당 의원의 지원사격이 봇물을 이뤘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금까지 국감에서 충청 민·관·정에 남겨진 숙제도 적지 않다.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선 보수야당 일각에서 나온 입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은 8일 세종시 국감에서 "국회의사당 분원 문제는 일부 정당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국회에서 공식 논의된 것 마냥 추진해선 안 되고 법적 절차가 먼저"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같은 주장에 대응하려면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세종의사당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당시 기준으로 16개 상임위 가운데 10개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쓰는 의원회관과 의정종합지원실과 속기사실, 경호실, 국회방송 등의 지원시설과 인력, 장비 등 구축 내용도 담겨 있다.

혁신도시법 처리에도 늑장을 부려선 안 된다. 8일 대전시 국감에서 비(非) 충청권 의원들이 지원사격 의지를 비춘 것을 동력으로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 안산상록을)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혁신도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혁신도시법은 현재 국회에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박병석·이은권안)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전 충남을 직접 지정하는 법안(홍문표안)은 국토위에서 계류 중이다.

현안관철을 위한 대야(對野) 접촉을 늘려야 하는 것도 충청권의 과제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8일 세종시 국감에서 이춘희 시장을 상대로 "국회분원 설치 목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16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회 등을 방문하신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야당은 이번 달 한차례에 불과하다"며 "야당에 대한 설득을 소홀히 하시는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세종의사당 설치와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 관철시키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충청권이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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