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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보훈 위탁병원 부정의료행위 적발 11곳 중 5곳 계속 운영

고용진 의원, “의료서비스 제공은 보훈처의 책무, 규정 엄격히 적용해야”

신가람 기자

신가람 기자

  • 승인 2019-10-10 15:33
위탁병원 부정 의료행위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위한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이 보건복지부(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계약해지가 됐음에도 재지정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위탁병원 지정 및 계약해지 현황'에 따르면, 부정 의료행위 적발로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위탁병원은 총 30곳으로, 계약해지 처분(11건), 경고서한문 발송(13건), 계약 전 처분(3건), 계약종료(2건), 소송진행(1건)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약해지 처분을 받은 11곳의 위탁병원 중 절반에 가까운 5곳이 여전히 운영 중이었다. 1곳은 재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재지정 됐으며, 1곳은 적정 의료기관 부재로 위탁진료 계약이 유지됐다. 나머지 3곳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해지를 유예하고 있었다.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진료비 거짓 및 부당청구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정기준 위반 1건, 시정명령 미이행 1건, 무면허 의료행위 1건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부정의료행위로 적발돼 계약해지 된 위탁병원이 버젓이 재지정돼 운영되는 것은 국가유공자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국가보훈처의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 적용을 엄격히 해 위탁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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