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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공임대아파트 조기분양 임차인 연대 나선다

분양전한 때마다 임차인-임대사업자 갈등
부적격통보 남발과 소송에 연대 대응 주목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19-10-15 14:27
<속보>분양전환 갈등을 빚는 세종 10개 단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민들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목소리를 모으는 연대에 착수한다.

조기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 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 갈등을 빚고 부적격 통보가 남발된다는 여론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에 분양전환이 시작되면서 하나둘씩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아름동의 영무예다음 아파트가 5년의 임대기간을 올 연말 완료할 예정으로 가장 먼저 조기분양에 착수했으나 조기 분양전환 신청세대의 절반가량이 부적격통보를 받았다.

시공사이자 임대사업자이던 A 건설사가 아파트 전체에 임대사업 및 분양전환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입주민과의 분양전환 갈등은 예견됐다.

임차인 당사자만 무주택이어도 분양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임차인의 분리세대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만 분양전환 적합세대로 통보했다.

또 전기와 수도·도시가스, 승용차 출입기록 등에서도 사유를 발굴해 조기 분양전환 신청 520세대 중 240여 세대를 부적격 세대로 통보했다.

또다른 공공임대아파트인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에서도 지난해부터 조기 분양전환에 착수했으나 현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시가 조기 분양전환을 승인하면서 제시한 세대당 분양전환가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임대사업자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기 분양전환을 낙관하던 적격세대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5년 공공임대주택에서 갈등을 빚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경험에서 나머지 8개 단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에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입주민 연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분양전환 적격 여부를 임대사업자가 판단하고 있으나, 이를 지자체나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입법을 요구하거나 조기분양 전환 개시 후 완료시점을 명시하는 입법사항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또 연합체를 구성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퇴거한 세대를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사전매각하는 행위 단속을 요구한다는 구상이다.

세종 가락마을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분양전환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단지마다 뿔뿔이 흩어져 전문 임대사업자에게 상대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세종에서 연대해 부당한 부적격통보를 예방하고 법률 개정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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