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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불철주야 서해 중국어선 불법어로 차단·단속 전쟁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19-10-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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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선을 집단 침범한 불법중국어선을 퇴거,차단하고 있는 해양경찰 경비함정 레이더 화면(태안해양경찰서 제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최근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우리측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집단 침범하는 불법 중국어선 차단, 퇴거 및 나포 등 단속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16일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이 본격 시작되면서 보통 70~100톤급 중국어선 2~3백여 척이 서해 어업협정선 안쪽,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조직적으로 집단 침범해 가을꽃게, 대구 등 각종 어족자원의 싹쓸이식 불법포획을 일삼고 있어 1500톤급 대형 경비함정을 중심으로 불법 중국어선 차단, 퇴거, 나포 등 24시간 단속체제를 집중 유지해 우리측 어족자원 보호와 국제 어업질서 확립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불법 중국어선 수가 워낙 많다보니 태안해경은 중부지방청 항공기까지 지원받아 인접해경서 경비함정 및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함선과 입체적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일평균 2백여 척 이상의 불법 중국어선을 퇴거하거나 진입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주권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대형 경비함정 관계자는 "우리 해역내 외국어선 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교육·훈련은 물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모색하고 있다"며 "해양주권 수호를 통해 우리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현편, 해경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한·중 해양경찰 국장급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내년 4월 예정인 양국간 함정 공동순시와 함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태안 =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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