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여군

농관원 부여사무소,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무인민원발급서비스 '호응'

김기태 기자

김기태 기자

  • 승인 2019-10-19 15:5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사무소장 김종우)는 농업인의 행정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부여 관내 15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나 콜센터,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해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 이용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적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인적정보, 농지면적, 재배품목 등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발급 수요가 훨씬 많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부여 관내에 15대가 설치(군청·읍·면 사무소11개소, 농협 1, 부여시장 1, 시외버스터미널 1, 국민건강보험공단 1)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김종우 소장은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정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