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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비 유용' 국립대 교수 벌금형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10-21 17:58
법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등을 다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교수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교수는 2013년 6월 지난해 4월까지 총 3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와 수당 명목으로 받은 4억 7745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수당 등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돈이 거의 없는 점으로 보여 일반적인 재산 범죄와 같이 범행 금액으로 불법의 크기를 재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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