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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19-10-22 10:30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소화전에 접근해 소방용수를 공급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 대 군민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신고하면 승용자동차 등은 8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9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호 서장은 “소화전 앞은 화재 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구역임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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