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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최종 결정

정태희 기자

정태희 기자

  • 승인 2019-11-12 10:49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합의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지난 11일 청주시 2청사 소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거버넌스는 청주시가 지난 4일 8차 전체회의에서 제안한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합의안을 전제로 사업제안사와 재논의한 결과를 이날 합의했다.



거버넌스가 결정한 민간개발 방식은 제안사가 1구역 전체를 매입하되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를 개발하는 조건이다.

다만 제안사의 요청에 따라 거버넌스 합의안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구룡공원 1구역은 녹지축을 절대 보전하는 범위에서 1지구만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되 나머지 토지는 제안사가 최대한 매입하고 일부는 청주시가 지주협약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컨소시엄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비율 상향 조정 등의 행정적인 지원도 하기로 했다.

컨소시엄은 토지 매입비가 애초 예상보다 적게 들어갈 경우 지주협약 대상 토지 매입이나 공원시설 공사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룡공원 민간개발 문제는 거버넌스와 컨소시엄이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해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다 시가 협상 파트너로 나서면서 상황이 급진전했다.

1구역과 2구역을 합한 전체 면적(128만9369㎡) 대비 5% 규모다. 거버넌스 기본 원칙인 '보전 최우선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이란 평가다.

이번 거버넌스는 지난 8월19일부터 90일 이내로 운영한다는 규정에 따라 18일 오전 11시 10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11일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됐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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