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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빅데이터 3법 처리 또 놓치면 망친다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9-11-12 15:43

신문게재 2019-11-13 23면

19일 처리하기로 한 법안 중 빅데이터 3법이 눈에 띈다. 여야가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날 최대한 처리를 목표로" 논의하자고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일괄 발의 때도 늦었다던 법이 1년을 넘겨 국회 문턱을 향하는 셈이다. 20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는 최악의 수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이 썩 좋지 않다. 내년도 예산 심사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겹쳐 험로가 빤히 보인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으로 혁신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이들 3법은 첨예한 다른 법 처리에 좌우되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바쁘다고 상임위별 법안소위 등 논의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빼고 신용정보법 등은 보완작업을 거치자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12일 합의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다시 들먹인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3법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궁금하다. 서울 기준 한국의 핀테크(금융기술) 경쟁력은 세계 주요 도시 20위권 밖이다. 산업계와 은행권에서 한시가 급하다는데 본안 상정이 안 된 채로 빅데이터 분석, 금융 접근성을 틀어막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또 처리가 불발되면 몇 걸음 뒤로 밀려난 데이터 산업 성장과 빅데이터 기반 글로벌 경쟁은 더 후퇴할 것이다.

관련 3법에 대한 무관심과 소극성이 선진국과 격차를 5년이나 벌려 놓았다. 데이터 3법에 해당하는 제도를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은 일찍 구축해 신산업을 일으키는 중이다. 다만 국민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갖춰 빅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19일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알고 처리하길 바란다. 법 개정 없이 데이터산업 성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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