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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요건 강화… 최소 투자금액 1억→3억 '상향'

2015년 최소투자금액 1억에서 4년만에 상향 조정
가격 상향해 관련 피해 줄이자 의도 '해석'
고령투자자 요건 강화 만 70세 → 65세 적용자 237만 명 증가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9-11-14 15:40
금융위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15년 최소투자금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췄는데 다시 4년 만에 상향 조정을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 따위에 투자해 운용하는 펀드. 주로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공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먼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가 눈길을 끈다.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레버리지(차입) 200% 이상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관련 지식이 없는데도, 개인 최소 투자금액인 1억원을 모아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는데, 3억원으로 상향해 관련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투자자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정해 규정하고, 은행에서 이 같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모 방식으로 돈을 모집하면서 법적으로는 사모펀드 형태를 띠어 공시의무를 피해가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6월 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펀드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공모 펀드로 판단하기로 했다.

고령 투자자 요건도 강화했다. 고령 투자자는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돼 적용자가 237만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숙려기간 안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금융당국은 설명의무 등 판매 절차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판매 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설명이행과 위험을 숙지하도록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판매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 요청 시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 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할 방침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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