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지켰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100% 보상은 어렵다고 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오토바이 운전자 A 씨와 A 씨의 가족 3명이 논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5년 8월 논산시 양촌면 도평 3리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맨홀 뚜껑 주변의 단차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A 씨는 언어, 인지와 운동기능 장애 등으로 기대수명이 단축되고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이에 A 씨는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일실수입, 가족 위자료 등 모두 5억 16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도로관리청인 논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로 단차는 도로라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하며 A 씨와 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 씨의 시야에 방해가 될만한 날씨나, 장애물은 있지 않다고 보여 전방주시 의무를 보다 더 철저히 지켰다면 맨홀의 단차를 발견해 사고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에 다른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평의 원칙상 논산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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