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당진시

당진시 문화관광해설사 경고, 적절했나?

해설사 A씨, 2명이 창의체험 나갔는데 나만 경고 준 것은 평등권 침해
시 관계자, 복무점검 나갔을 때 무단이탈은 필경사 근무자만 해당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19-11-20 08:56
사본 -사본 -temp_1574207360953.-938663552 (1)


당진시가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 A모 씨를 경고조치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시 해설사는 모두 9명이며 솔뫼성지, 합덕수리민속박물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심훈기념관, 마섬포구(광광정보센터) 등에 배치해 주요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 달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해설사들의 복무를 점검할 목적으로 사전 예고없이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고 둘째 날 A모 씨가 근무하는 필경사에 갔을 때 공석으로 적발된 것이 발단이 됐다.

해설사 A모 씨는 "근무지에 있다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지난 달 11일 시에서 암행으로 복무점검을 나왔을 때 자리를 비웠던 것은 맞으나 좀 늦는다고 사전에 통보했으나 인정하지 않고 무단이탈로 경고했다"고 말했다.

특히 "11일에 점검을 나왔다가 7일 후에 다시 와서 무단이탈로 경고해야 하니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지적한 강압적인 말투가 몹시 불쾌해 담당 주무관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모 씨는 "해설사에게 경고는 누적돼 3회가 되면 자격을 박탈당한다"며 "관광객이 왔을 때 이탈을 한 것도 아니었고 음주나 불친절 등에 해당하지 않아 망설이다가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모 씨는 "당일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창의체험에 나갔다 늦었는데 시는 무단이탈로 경고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2명이 창의체험을 나갔는데 나만 경고를 준 것도 평등권을 침해받아 불합리하하고 준공무원인지 자원봉사인지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달 10일과 11일에 해설자가 근무하는 6곳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했다"며 "이중 필경사에도 복무점검을 나가 1시간 기다렸으나 A모 씨가 출근하지 않았고 사전 보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지침에 따라 경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설사는 자원봉사라서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무단이탈에 대해 우선 구두로 경고했고 서면통보는 내부 결재 후 조치할 계획이며 당일 필경사 근무자 A모 씨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