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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 공개

채납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대상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11-20 10:12
충남도
충남도는 20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을 확정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22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87명, 세외수입 체납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487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367명 120억8500만원, 법인 120개 81억900만원 등 총 201억9400만원이다. 또 세외수입 체납자 35명이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금 체납액은 개인 33명 12억8449만원, 법인 2개 2975만원으로, 총 13억1424만원이다.



이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6억9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법인이고,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지를 둔 A씨로 재산세 등 4억2300만원을 체납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이 2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난 244명, 무재산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하 485명이었고 1∼3억원 30명, 3억원 초과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 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 발생후 1년이 경과하거나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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