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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표 '민생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어촌공사법
"현장에 필요한 민생법안 마련할 것"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19-11-20 13:03
박완주1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박완주표 '민생 2법'으로 불렸는데, 이번 본회의 통과로 많은 효과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개정안은 공항과 항만 등 시설관리자에게 동·축산물 검역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동물검역장이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항과 항만에서 전염병 발생국가에 대한 정보제공과 검역 안내,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통과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관리기금법은 농지연금 수급권자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이 법적 미비로 무분별하게 연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예방될 전망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현장에 절실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법안을 발의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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