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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발' 대형영상전광판 대전교육청 보완책 고심

대전시 홍보 미흡, 노후화 등 사유로 철거 계획
대전교육청 전광판도 현행 옥외광고물 기준과 맞지 않아
교육청 "홍보 등 목적으로 사용 중, 리모델링.철거 계획 없어"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1-20 17:46

신문게재 2019-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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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네거리에 위치한 대형영상전광판 모습. 김소희 기자


<속보>=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대전시청역 대형영상전광판으로 인한 빛공해 민원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전교육청 인근 사거리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도일보 10월 31일자 2면 보도>

대전교육청 앞 시설물도 노후도 측면에서 시청역 시설보다 나은 편이지만, 현행 옥외광고물 기준과 맞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0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월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로부터 2009년 무상 기증받은 대형영상전광판을 철거하기로 했다.

현 옥외광고물 기준과도 맞지 않은 데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 홍보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비용과 홍보 효과 등을 사유로 리모델링이나 철거에 대해선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사거리에 위치한 대형영상전광판은 지난 2017년 6월에 준공됐다. 당시 서구청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준에 따라 설치됐다. 시설물의 높이는 약 12m이며, 가까운 신호체계와 거리는 30m 이내다.

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라면 설치가 가능하다.

결국 대전교육청 인근 사거리에 있는 시설물은 현 기준과 맞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시민들 또한 느끼는 체감은 시청역 네거리와 교육청 사거리 두 곳 모두 운전 시야에 방해된다고 설명한다.

서구에 거주하는 최연수(52) 씨는 "집이 근처라 퇴근할 때 두 곳을 많이 지나간다. 퇴근을 할 때면 영상 전광판의 불빛이 너무 강해 운전하기 상당히 불편하다"며 "사실 빛이 너무 세다 보니 내용에 집중되기 보다는 오히려 눈살 찌푸려져 쳐다보지 않게 되니 시설물에 대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설치 시점에는 높이와 거리 등 모두 관할 구청과 경찰서와 협의해 진행했음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또 심야 시간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진 송출을 정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대형영상전광판은 홍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목적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목적에서 잘 활용되고 있기에 철거 계획은 현재 없다"며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하다.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빛공해 부분은 조절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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