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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알아둡시다

고영준 기자

고영준 기자

  • 승인 2019-12-05 11:03
계룡소방서(서장 조영학)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주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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