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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이 부른 참극… 대전 가오동 흉기 살인사건

평소 두 부부간은 가까웠던 사이
피의자 자수 후 변호사 선임을 요구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19-12-12 15:54

신문게재 2019-1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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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이 닫혀 있다.
대전 흉기 살해 사건이 식당 주인과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의 남편 사이 200만 원의 임금 체불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저녁 6시 19분경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 이모(58) 씨는 A(48) 씨를 살해하고, A 씨의 남편 B(58) 씨와 아들 C(18) 군에겐 흉기로 부상을 입혔다. 다행히 B 씨와 C 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이 씨와 피해자 부부는 평소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씨의 아내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자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7년부터 2년간 종업원으로 일했고, 피해자 부부에게 자신의 남편인 이 씨를 소개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계기로 피해자 부부가 인수한 노래방의 운영을 이 씨에게 맡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가 소원해지고 피해자 부부 식당에서 일하던 이 씨의 부인이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두는 과정에서 월급과 퇴직금 정산으로 다툼이 시작됐다.

피해자 부부는 종업원이자 이 씨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둔다는 것을 받아줄 수 없고, 월급과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사건이 발생한 10일 아침에도 피의자 이 씨와 그의 아내는 전화상으로 피해자 부부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했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이 씨가 사건 당일 식당을 찾아간 것이다.

그 날 택시를 타고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이 씨는 자신의 요구를 강하게 전했으나, 피해자 부부가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후 말다툼이 시작됐고, 이 씨는 식당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 부부의 남편인 B 씨에게 휘둘렀다. 흉기에 상처를 입은 B 씨는 식당을 빠져나와 도망쳤으나, 식당에 남아 있던 A 씨가 변을 당했다.

이 씨는 식당 안에 있던 아들 C 군에게도 부상을 입히고 2~3분 만에 현장에서 빠져나와 도주했다.

사건 발생 5시간 만인 11시 20분경 이 씨는 대전 동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했고, 변호사 선임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의 아내는 약 2년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긴 했지만, 간헐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월급과 퇴직금이 많이 쌓이지는 않은 상태였다"면서 "피해자 가족을 위해 심리치료 및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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