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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통용 불가 가상화폐로 수백억 편취한 일당 '기소'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12-16 16:24

신문게재 2019-1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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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 가능성이 없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다단계 업체 A사의 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사업본부장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투자자들에게 "태국의 금융핀테크 전문 기업 C사가 개발한 가상화폐가 현재 4원이지만 4개월 후에 1000원까지 오르고 상장되면 5000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속여 약 21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사는 유령회사 C사를 직접 설립했고, 해당 코인은 자체 거래소 내에서 거래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산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가장매매를 하는 등 시세까지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전지검은 회사 대표의 차명 부동산 약 65억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청구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가상화폐 가치를 허위 선전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다단계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며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자행되는 불법 유사수신·다단계 금융거래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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