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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몸을 마음껏 만지고 싶다"...동료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 '벌금형'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12-16 16:43
법원
동료 교사를 성추행한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판사 이태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A(4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4일 오후 8시쯤 대전 서구 소재 한 커피숍에서 동료 교사 B 씨에게 "지금 내가 네 몸을 마음대로 만지면서 즐기고 탐하고 싶다"고 말한 뒤 집에 돌아가는 B 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담치료비를 포함해 4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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